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 창업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율 적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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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산은 보유재산 등 필요한 사실관계들이 많으므로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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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매출채권 2%회수불가능, 결산수정분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말 매출채권 잔액 중 2%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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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사대보험 납부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4대보험의 경우 중도퇴사로 인해 확정된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된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그 보험료가 각기 정산될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각 보험료의 산출내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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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중인 저가주택은 중과배제 여부 판단 시 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천의 주택이 취득시점이나, 위치, 공시가격 등에 의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 시에는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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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와 부부사이 증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각자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각자 공제받는다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2. 10년 간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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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받은 4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4천만원 전액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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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세를 현금으로 받아가는데 세금도안내고 하는거 같아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증거자료나 입증해야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쪽에서 신고한 내역, 실제 계약 내용, 실제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명확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탈세 제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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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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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1주택보유중 비조정 주거오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려는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생애 딱 한 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1.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2, 5.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3. 공동사업자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실제 발생하는 매출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사무실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4. 명의는 반드시 그 자산의 실제 취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세법 외적인, 사업의 분배, 명의 이전, 법적 소유권 분쟁 발생 여부 등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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