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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형태임에도 결과적으로 외형은 개인사업자이시므로 개인사업장에 별도의 직원을 두시지 않는 이상 직장가입자는 불가능하시고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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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입니다 소득이 몇달째 없어도 세무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뜻으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라도 꾸준히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그대로 유지 시 세무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직권 폐업처리 할 위험도 조금이나마 존재하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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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될 부분 모두를 매우 엄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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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적인 개인채무가 법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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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갈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가격(낙찰가격, 낙찰자가 소유권이전한 시점이 매도시점)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내에 자진해서 신고납부 해야하고 ,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을 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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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및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셔서 제대로 신고 및 정산만 하신다면 그 외 세법 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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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채무의 회수 여부는 세법과 전혀 관계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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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결제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결제하시면서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실 때에는 결제하실 때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개인정보(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발급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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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한 경우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24%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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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질문자님이 구입하실 때 그 금액에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는 어불성설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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