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해서요... 주변에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경정청구가 뭔가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한경경제 용어사전)
쉽게 말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는 매출 과대신고,비용누락, 세액공제감면 누락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경정청구하여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과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경비에 누락이 있거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누락시킨 경우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금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5년 등 이내에 세무서에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급액이 적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이 착오 등으로 과도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신고서를 수정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과다납부하신 세액이 있다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한 세금이 과다신고인 경우에 다시 적법하게 수정하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과정에 소명을 요청받을수 있으며, 인정이 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처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챙기지 못 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어떤 세목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지는 질문상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등을 잘 갖추시어 가까운 세무사에게 경정청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매입을 누락했을경우 부가세를 더 납부하게되는데요.
당초 신고했었던 신고분에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는덜 경정창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시에는 가산세가 없으며 신고시 환급계좌까지 입력하고 별다른 이상점이 없으면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될 부분 모두를 매우 엄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