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얼마전 한정판 신발및 의류등을 판매하는 앱에서 신발을 50만원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여 53만에 판매 하여 3만원이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50만원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앱에서도 개인대개인에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 회사측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발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판매 금액53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업자를 내고 신발 일을 연속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실질 소득은 3만원이 발생 하였지만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약48000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1만8천원이 발생합니다.
신발을 사고 파는 업에서 매입할때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여 명백히 매입 금액이 들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해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매입처가 사업자등록한 자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매입금액 전액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 사업자(플랫폼이 아닌 실제 판매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가능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질문자님이 구입하실 때 그 금액에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는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