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얼마전 한정판 신발및 의류등을 판매하는 앱에서 신발을 50만원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여 53만에 판매 하여 3만원이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제가 신발을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50만원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앱에서도 개인대개인에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 회사측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발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판매 금액53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업자를 내고 신발 일을 연속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실질 소득은 3만원이 발생 하였지만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약48000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1만8천원이 발생합니다.
신발을 사고 파는 업에서 매입할때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여 명백히 매입 금액이 들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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