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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의 양도? 또는 권리 문의 (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지분 취득 시점에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액만 확실하시다면 계산방법은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신 후 그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지만 등록소에 한번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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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가 각자의 개인사업자로 각자 판매를 하실 것이라면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셔서 각자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만큼 분배하시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신 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계산 후 각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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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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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재 가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입금되었던 금액의 경우 이미 해당 금액이 당초에 입금되었을 때 납입액으로 보아 소득공제대상이었을 것이므로 지금 다시 그 금액이 그대로 이동하였다고 해도 납입액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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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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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와 증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증여와 증여반환 사이의 간격이 3개월 미만이시라면 증여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취소로 하시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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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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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구입 & 독립 시 취득세 계산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시점에 2주택자로 본다면 중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반드시 하신 이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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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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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해당 금액을 상환하신다 하더라도 반환증여로 볼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원칙은 2년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여 5천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 약 4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무신고하셨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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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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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이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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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세금 사업장 폐업 후, 납부기한 조율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신다고 6개월 내 갚아야 하는 납부기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놓치신 세금들이므로 그 날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납부하실 날까지 계속 가산세는 오를 예정이십니다. 이는 폐업을 하시든 안하시든 변함이 없는 것이고, 폐업 후 재기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아래 기사에 설명된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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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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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해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발생하는 전체 총급여액으로부터 계산한 것이 맞다면 급여명세서 상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도 0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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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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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인데 2개 사무소를 내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이실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될 경우 그에 맞춰 고지될 예정이고, 보험료는 그 신고되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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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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