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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1.08.22

1인 개인사업자인데 2개 사무소를 내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간이간세사업자인데, 추가로 내는 거는 면세로 낼 예정입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냈을 경우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각각 나오나요? 아니면 가격이 인상되거나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면 현행이랑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추가로 나올만한 세금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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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여도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써 자격 유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양측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산하오니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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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각자 고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여 소득이 증가한다면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다면 사업장마다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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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이실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될 경우 그에 맞춰 고지될 예정이고, 보험료는 그 신고되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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