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각자 고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여 소득이 증가한다면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다면 사업장마다 각각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