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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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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면서 그 자금의 출처도 명확히 부모님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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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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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2. 지출내역 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그 금액들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시 직접 차감하셔야 합니다.3. 해외 결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혀 무관합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자체가 면세대상입니다.4.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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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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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하고 다른 하나의 주택구매시 대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3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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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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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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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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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하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공급연월일 / 청구/영수 / 종사업장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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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가 나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 지는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취하시려는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자 신고 및 납부하여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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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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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잘못 발행된 것이 맞으시다면 당연 실질에 맞게 다시 수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별로 작성방법과 발급기한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정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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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1가구2주택 세금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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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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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 기준이 아니라 1년 간의 전체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셔야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이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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