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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여부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면 연간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파악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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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미성년자나 성인 구분 없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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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칙은 부모님의 명의로 발급해야하는 것이지만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신다면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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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과 종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세액은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추가환급액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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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21년 5월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년말인 12.31일이므로 매년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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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있어 종합소득세신고 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연금계좌납입액을 336,753으로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최대 50,513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금계좌납입액을 그 금액보다 높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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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가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셨다면 표준재무제표 조회가 불가능하실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복식부기 신고는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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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사업자 등록을 한해 늦게 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사업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2020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으시다면 2020년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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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을 왜 이체하였고 어떤 자금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칙은 법적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 증여이므로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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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종합소득세 지방세 납세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전인 2021년 5월 이전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년말인 12.31일이므로 매년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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