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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159
노란에뮤15921.05.28

미성년자의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성년자의 자녀 계정의 주식계좌를 장투 또는 단타로 인해

수익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수 있는지?

매긴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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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수증자 본인(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자(부모)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에게 출고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므로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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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미성년자나 성인 구분 없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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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의 입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그 이후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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