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수증자 본인(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세 등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자(부모)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에게 출고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므로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