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주식(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소비목적과 관계없이 입금된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판매업 세금내는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발급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만 아니라면 발급가능하시고, 발급은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에서 전자로 발급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거래 건마다 다르니 정확한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도 같은 기간에 신청가능하시며 신고, 신청 및 납부 등은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처분후 자식에게 돈으로 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억원씩 3명에게 증여한다면 각 5천만원을 제한 4억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약 8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거에 대한 정당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열거대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추가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우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낮아야 환급가능하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제통장에 돈을 넣으셨는데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사실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기간 내 증여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내 증여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