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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밀잠자리286
반듯한밀잠자리28621.05.16

종합소득세 신고어떻게해야하나요 ??

부업으로 쿠팡플렉스 하면서3백9십만원정도 수입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직장에서의 수입액수와도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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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으로 얻은 부수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정기신고에서 근로, 사업소득을 불러와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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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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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클렉스라면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자로서 추계신고로 간편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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