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정확한 방법은 어떤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는 5월 경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가 조회될 것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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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10억 이상 송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달러까지이며, 만약 1회 1만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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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 급여소득에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결국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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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가 미국 상장시 주식 매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는 국내와 국외 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원칙이므로 장외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대금이 취득가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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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어떻게 하면 잘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우선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 자체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부터 먼저 명시해주셔야 하며, 그 외 매입세액공제여부도 업종과 그 업종관련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막연히 설명드리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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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배우자가 연말에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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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분양아파트의 주택구입자금조달 계획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맞으며, 그 외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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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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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액공제금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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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세법 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하실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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