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스마트스토어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금액이 적으므로 면제되실 수도 있는 금액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하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행을 맡기셔도 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면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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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입사하려면 어떤것이 가장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격증이 유리하고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받는지 등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 어떤 직종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 역시 개인차가 심한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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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기장,종소세 관련 질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금액의 책정과 관련하여선 아하컨텐츠 정책 상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모두 신고가능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신고대리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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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은 언제 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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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신청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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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카드분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로 납세의무를 수행하실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할부 서비스를 지원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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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형수.조카 재산 증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족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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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토지만 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주택에 대하여 토지만 별개로 매매는 가능하시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그 시가평가액이 중요하여, 시가평가액과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당행위로 보아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가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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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몇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동안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중이고,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취득 시 취득세와 보유 시 재산세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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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을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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