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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가젤232
침착한가젤23221.03.15

부모님.형.형수.조카 재산 증여 궁금해요?

제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과 형과 조카 형수에게 증여할려고하는데

증여세를 안내는 금액이 얼마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어머니.형.형수.조카. 각각 금액을 알려주세요.

기간도 있다고 들었는데.성인과 미성년자의 기간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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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형 1천만원, 형수 1천만원, 조카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 본인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아닌 경우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친족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버지 어머니

    직계존속에게 증여이므로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형,헝수,조카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므로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기준으로 20살(대학생)부터 세법상 성인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동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형과 형수 조카 등은 이외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