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일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은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