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신청을해야하나요~??
제명의1채 신랑명의로 1채 공시지가 1억미만의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2채다 전세를 준상황입니다
신랑이랑 저랑 둘다 임대사업자신청을 안한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불이익이있는지 하면 매도시 이익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경우 굳이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신청이나 양도세신고시 중과세세율 회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구청 및 세무서 둘다)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합산 2주택 이상일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은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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