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1채 신랑명의로 1채 공시지가 1억미만의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2채다 전세를 준상황입니다
신랑이랑 저랑 둘다 임대사업자신청을 안한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불이익이있는지 하면 매도시 이익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