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상가주택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가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과 상가 각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토지의 경우도 주택부수토지로 되어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지만 이경우 토지는 일반 토지양도로 보므로 비과세해택을 받기 어려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