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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가수입이있을경우혜택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600만원이실 경우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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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가능한 주식 계좌의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앞서 낸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에는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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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누진세율좀 쉽게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십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연 한도 100만원)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연 한도 100만원)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단일세율이 부과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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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질문입니다.(유가증권평가손실) - 손금불산입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평가하였으나 그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이만큼 손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실을 실제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낮게 낼 수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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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에 퇴사 후 재입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거나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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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부지원금 대상 범위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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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알바 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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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세금 원천징수 3.3%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일 것이고,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떼고 그 세금을 국가에게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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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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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가량 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을 어떠한 형태로 받으셨든지 관계없이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소득이 생긴 이상 2021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실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이고,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면 환급세액을 스스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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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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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10억을 10명에게 1억씩 증여한다면 각 1억 씩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부와 모를 1명으로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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