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에 퇴사를 하고 약 6개월간 직장생활을 못하다가
11월에 취직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