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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다슬기280
말끔한다슬기28021.01.10

년초에 퇴사 후 재입사 연말정산

1~4월에 퇴사를 하고 약 6개월간 직장생활을 못하다가

11월에 취직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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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신고를 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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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되긴 하지만 번거로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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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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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현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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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현 직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 곤란한 경우 5월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회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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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단, 직전회사와 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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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거나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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