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거나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