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짧은시간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급여신고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적으나,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금을 적게내는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평균 40~50시간씩 일하신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하시든 종합소득세 전액환급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