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알바 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한달 평균 40~50시간 정도만 일하는 알바입니다.
이런 단기간 짧은시간 작은 소득에도 소득세를 3.3% 내야하나요?
사업주에서는 인건비 비용을 잡기위해 그런것 같은데 인건비 비용을 잡으면서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저렴하게 내는 세금에 관해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일하는 형태에따라 일용직 근로자, 상용직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자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 이며 소득 형태에 따라 각각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이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징수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야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3.3%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속적 근로관계로 근무하시며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함께 급여에서 10%~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며 받으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며 3%의 소득세 0.3%의 지방소득세만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이 짧으시다면 일용근로소득자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기간과 관계 없이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알바비용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통해 사업상 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는 확정된 세율이 아닙니다. 단지, 소득을 지급할 때 대략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율일 뿐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대로된 세금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모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내는 것은 확정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통해 해당 소득의 수령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미리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즉, 비록 3.3%를 공제된 금액으로 수령하지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용직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짧은시간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급여신고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적으나,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금을 적게내는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평균 40~50시간씩 일하신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하시든 종합소득세 전액환급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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