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인데 양도세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원하면 4대보험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제공받는 용역의 형태에 알맞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 3.3%의 세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특히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그 기간동안의 사업적 사용 여부, 지목, 취득가액,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함께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대략적으로나마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텐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 세율은, 채무를 초과하여 증여재산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채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인사/노무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와 관할 기관에 적절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소득 공제에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명의로 계약서가 존재해야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대금지급내역이 확실한데다,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만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모두 합산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혼·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이 양도되어 없어질 경우, 다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만큼 덜 과세될 것입니다. 따로 제출할 자료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평가
응원하기
토지 양도세와 감면(대토감면) 동시 발행하였다면 감면세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제70조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합니다.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2020.06.09 후단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