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급여가 20% 이상 감소되었다면 자진 사퇴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자진으로 그만 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 제출 할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진퇴사로 직장을 관두셨을 경우, 2개월 이상 급여 삭감이 확실하다면 자진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_ddo/222077590606
필요한 서류 & 교육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자세히 포스팅 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2020.9.18.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900882
위 내용에서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이라 규정하고 잇습니다.
일반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80%가 삭감 되었고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입사 시 회사와 약속했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고 , 180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이되어야 되며, 이경우 급여명세등으로 급여삭감을 또한 증명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2개월 이상 20% 이상 감소된 임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나 20%이상 감소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안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와 관할 기관에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