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증여세 궁긍한점이 있는데요.
성인은 10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해서 남남이라면..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모님 이혼 후 증여세의 경우, 수증인 기준 판단되므로 부+모 합산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임이 분명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예전 규정을 근거로 한 예규에서는 각각 5천만원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분토록 하고 있습니다.(상증, 제도46013-10027,2001.03.13.)
다만 현재규정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위한 ‘직계족속’의 범위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혼인 중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예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견을 달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라도 직계존속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을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는 포함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각각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모두 합산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혼·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기준은 수증자, 즉 자녀 기준으로 보는 것 입니다. 부부 각자를 본다면 이혼하여 남남이겠으나 자녀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직계존속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두분 다 직계존속이므로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