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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줄었는데 왜 여전히 징수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이 줄었는 만큼 연간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함께 줄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징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이유를 파악할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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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대표자 연말정산 자료 넘긴 후 제가 할일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드려도 됩니다.2.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3. 익월 지급이실 경우 1월 귀속 2월 지급분(실제 급여)과 2월 귀속 2월 지급분(연말정산 내용)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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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완벽히 잘됐는지는 어떻게 아니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고하시는 수 밖에 없고, 정확도를 높이시려면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제공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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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자료 중에서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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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내인 저로 되어 있을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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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읍 소재지에 빌라 구매시 과세 대상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세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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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가주택이 아닌 이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종부세에도 주택이 아니므로 영향은 없으나 재산세는 그 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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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 할때 부모인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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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으로 17평아파트 구매시 이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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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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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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