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신통한꿩177
신통한꿩177
22.02.14

집구매 할때 부모인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1ㅡ

2년이 지금못되었는데 17평되는 아파트를 안성에 아들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파트시세금액은 제가다 마련했고 시세에금액은 6천만인데 전세를 끼고구매했습니다 노후에제가 들어가 살려고서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가야하는데 결혼상대쪽에 여자명의로 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들명 으로 부모님한태 받은 아파트가22펑이 있고 그러니 막싱결혼을 하려니 집이세차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제가살기로하고 아들명의를 했던것을 17평 아파트를 다시 제명으로 이전할까 합니다 집이 3채가 되니 결혼을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명의이전을 할수있는지 또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을해야하는지 많이궁금합니다~

2ㅡ

먼저 위에 아들앞으로 구매를했지만 제가 엄마인데 집값은 부모인 제가 다 금액 아들통장 으로 이체 해주어서 집을구매 한것입니다 노후에 직장을 그만두면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리고 집세금도 제가 내고있구요 아들이 장가를 가야하는데 집 세차가 세금 때문에 못간다고 하니 돈은 제가 집구매한 금액을전부 해줬으니까 부모인 제가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무상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취득세 증여세가 많이 부과되는지요!!~

제나이는 70세입니다

꼭 자세한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시세는 올라서 1억 미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