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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들소231

지혜로운들소231

22.02.14

취득일자 가 언제로 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으로 바꾸면

다가구 단독주택을 공동 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됐고 단독 명의로 바꿀예정인데 취득일자가 5년전그대로 유지되나요 양도세 비과세기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바꾼후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2.15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새로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