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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지혜로운들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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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 가 언제로 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으로 바꾸면

다가구 단독주택을 공동 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됐고 단독 명의로 바꿀예정인데 취득일자가 5년전그대로 유지되나요 양도세 비과세기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바꾼후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새로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