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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22.02.15

연말정산 서류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남편이 국세청에 들어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다운로드했는데 제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정산 한쪽으로 몰아줘도 된다고 해서 남편쪽으로 몰아주고 저는 원천징수 서류만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아님 서류를 보완해서 남편이랑 다시 각자 수정해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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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 충족시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연말정산된 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이 어려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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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 중에서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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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가 각자의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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