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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신청하는 방법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만 2022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시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으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셨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신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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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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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월에 이혼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부부가 아니시므로 배우자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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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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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 쯤에 신청 하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월에 자료를 취합하고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고,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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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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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나 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교복구매자료도 조회가능하시나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녀자료조회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후에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대리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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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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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찌 이루어지며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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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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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기혼)인데 직장발령으로 전세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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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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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서류 필요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나,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것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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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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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월세액에 몇프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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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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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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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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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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