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불비늘
불비늘22.01.16

장기임대아파트의 전세대출이자 관련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관련

월세관련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거 같은데 전세대출이자도 공제 내역에 포함되나요

어껀것들을 준비해냐 되나요

이자납입 증명서만 재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 lh아파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납부액도 소득공제 항목입니다다

    주택임차계약서 납입증빙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은 1) 12월31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3)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액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용 전세자금대출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