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월 경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지급이 됩니다.
2. 배우자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하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실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