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기혼)인데 직장발령으로 전세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1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하는데 (맞벌이 여성, 50세)

직장발령으로 고양시에 혼자 전세로 거주합니다.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30분 걸리고

운전은 하지 못해서 직장근처 원룸 6천만원 얻었습니다.

주말부부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순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혹은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른 공제를 살펴보셔아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