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연말정산 잘받는법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맞벌이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연말정산시 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또한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7
0
0
2022년 연말정산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과의 관계가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시고,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연말정산 간소화 이후 월세지불 증빙, 스마일라식 수술 증빙, 주택청약 증빙 전부 해야하나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1. 감면율이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받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직장인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취직한 아들의 등록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친인 질문자님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녀 분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7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