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곧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할머니 부모님(아버지,어머니) 동생 이렇게 5인인데 부양가족을 등록할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할머니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과의 관계가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시고,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직계존속(조부모.부모.)의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60세이상.
2.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만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3.직계비속의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만20세이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70세이상)공제 1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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