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교에 다니던 4학년 아들이 그해 4학년 1학기를 끝맞추고 7월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즉 2학기쯤 취업을 한것이겠지요.
그런데 등록금은 1, 2학기 모두 아빠인 제가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찌 하나요.
아빠인 제가 연말정산을 받아도 될까요?
방법은 어찌하면 되나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들이 받은 총 보수는 대략 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친인 질문자님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녀 분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1인당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가 1,500만원이라면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