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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5

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직을 하게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안해도 될까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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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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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우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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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이후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정산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적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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