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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 일본인들을 우리조상들은 왜놈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왜'는 일본을 가르키는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왜'에 우리나라의 비속어인 '놈'을 붙여서 일본사람들을 '왜놈'이라고 불렀습니다.그 밖에도 '왜'라는 글자가 일본을 가르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13∼16세기에 걸쳐 한국과 중국의 연안에 수시로 침입하여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던 일본의 해적집단을 '왜구'라고 하였고 조선시대 일본인의 입국 및 교역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장소로, 사관(使館) 및 상관(商館)의 기능을 담당하던 곳을 '왜관'이라고 불렀습니다.또 1510년 3포에서 일어난 일본인 거류민의 폭동사건을 '삼포왜란'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왜'가 일본을 가르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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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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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가 블랙티더라고요. 홍차는 왜 영어로 블랙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동양에서는 결과를 서양에서는 원인에 초점을 두어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홍차는 차색갈이 붉어 동양에서는 홍차라 하고 서양에서는 홍차의 원료가 black 색깔이라 black tea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동양에는 인문학이 서양은 과학이 발달하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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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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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중상주의 실학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중농학파는 토지개혁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주장하면서 조세, 군사 군현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또한 양반들의 특권과 신분차별의 불합리에 입각한 각종 폐단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던 학파입니다.중상학파는 농업에만 치우치던 중농학파의 이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상공업의 발달을 중시 여기며상공업의 발전이 곧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 여겨 상공업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한 학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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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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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가 이란과 어떤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이란은 과거 독일에서 '아리안인의 국가'란 명칭으로 왕국 시절 이란에게 국명을 지어준 것이이어진 것이고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명입니다.그리고 1979년 1월 이슬람 이란 혁명 이전 시점의 팔레비 이란 왕조가 친미/친서구 독재왕조였는데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교류를 맺으면서 서울 강남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명칭을 따서 '테헤란'로로 명명된 것이기에이란의 현재 수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테헤란에서는 반대로 '서울 공원'이라고 한글 팻말이 있는 공원을 지어 현재도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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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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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당시의 상황으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지 않을 근거는 희박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언제나 해볼 수 있기에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위화도회군을 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벌였다면 참혹한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기습전으로 요동성을 함락했다하더라도 장마철이 끝나고 가을이 왔을때는 버티기가 힘들었을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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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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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튀르키에로 국호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Turkey 라는 말이 영어로 칠면조 이지만 속어로 겁쟁이 실패자 등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시기에 바꾼 이유는? 사실은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UN에 변경신청을 해왔는데요, 번번히 사장됐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가 변경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국호가 TÜRKİYE 인데요, 일반 라틴계열 문자에서는 없는 알파벳인 Ü 와 İ 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수입 수출 및 각종 국제관계와 대외활동에서 표기 및 발음에 있어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터키의 국호변경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 이유는 kiev 즉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kiev 를 전세계 언론들이 키예프로 발음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에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다, 우크라이나식 발음인 '키이우'로 변경해주길 원한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관련해서 서방진영에서는 돈드는 일이 아니거나 병력 혹은 무기 지원이 아니라면 흔쾌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발음 변경요청을 하고 곧바로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터키도 더욱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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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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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대회는 한중일만 하는 대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바둑이 한중일이 중심인 것은 맞지만 한중일만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둑은 동양문화라는 인식이 있긴합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에도 바둑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 있구요, 유럽 각국에도 프로기사가 있습니다. 한중일 이 세나라가 실력이 제일 쎄기 때문에 한중일만 바둑을 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도 바둑기사가 있구요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각국에 프로기사가 있습니다.바둑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중일의 규칙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계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어떤 두뇌스포츠든 그것을 법을로 제정하지 않은 이상 몇몇 나라만 즐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될수는 있지만.. 장기도 아시아 전국에서 두고요 유럽 몇몇나라는 모르기 때문에 극소수만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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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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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윗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표준 화법 해설”(국립국어원(1992)) ‘일상생활에서의 인사말’을 참고하면, ‘수고하셨습니다.(수고했네.)./수고하십시오.(수고하게.)’라는 표현이 윗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는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제시돼 있으나, 윗사람에게 ‘수고’와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는 표현을 써야 할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생하셨습니다.’의 경우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을 뜻하는 ‘고생’도 ‘수고’와 마찬가지 의미이므로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통을 받는다.’의 뜻을 가진 ‘受苦’에서 온 말인 ‘수고’의 어원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 단어를 제외하고, ‘노고’ 또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의 뜻으로 쓰이는 ‘애쓰다’를 써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아랫사람이 먼저 퇴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녕히 계십시오.”란 표현도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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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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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시들은 정말 거세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내시는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을 거세해 궁궐에 들여보내 자식덕을 보는 경우, 먹고 입을 걱정 없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거세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거세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인데 당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두 사람에 한 사람은 죽을 만큼 아주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의 고환을 없애는 방법인데 고환을 없애면 아이를 낳을수 없기 때문에 거세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얻지 못해도 내시들도 첩을 거느렸고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세라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내시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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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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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됩니다.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학교교육이나 시사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음악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이고, 대학교 등에서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공익 성격을 감안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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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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