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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인 근로자도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부여됩니다.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일 6시간(8시간*30시간/40시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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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부여된 날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1년 이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만 1년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그 이후의 근로제공기간과는 관계없이 15일을 온전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퇴사 시 별도 공제 없이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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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는 최종합격 통보 이후 급여와 근로시간(출퇴근시간), 첫출근일이 확정되었다면 비로소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만약 이러한 세부적 근로조건이 확정된 이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안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단하시는 데에 도움될 것 같아 채용취소 관련 글 안내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labor_ts/223827323592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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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여,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근무하시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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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즉 근로를 하시면 근로에 대한 대가 1배는 지급하시되,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발생하는 0.5배 및 유급휴일수당 1배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시더라도 변동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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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024. 3. 10. 부터 2025. 3. 16.까지 1년 이상 근무하셨고, 그 기간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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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은 휴일가산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노사간 설정한 약정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8시간 이내일 시 150%, 8시간 초과 시 200%)하셔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말씀하신 사항 외에 추가적인 차이점은 없으나,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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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실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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