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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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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께서 해당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고

부채 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사업자 명의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전, 요식업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두 차례 보고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제 이력서를 보시고, 숙박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이 인지했고

면접 현장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서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과정에서는 괜찮다고 했던 사업자 소유에 대한 이슈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세금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한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고,

일방적으로 지원자의 귀책사유를 말하며 최종합격 이후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하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었을때 발생할 세금문제에 대해 검토했고, 아무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 제가 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이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성실하게 답변 주시는 분께 토큰 300개 선물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한 회사는 임직원수 100명 이상의 회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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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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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하여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 합격 후 입사 취소 통보는 해고 통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회사가 주장하는 세금문제 등을 참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총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취소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로부터 명확하게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해고가 되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인한 세금 납부상의 문제가 해고 사유가 될텐데 정당한 해고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일 최종합격통보를 확정적으로 받은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성립 전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채용이 내정됨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판례에 따를 경우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실제 채용 절차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근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도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는 최종합격 통보 이후 급여와 근로시간(출퇴근시간), 첫출근일이 확정되었다면 비로소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이러한 세부적 근로조건이 확정된 이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안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될 것 같아 채용취소 관련 글 안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abor_ts/22382732359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최종합격 통보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중요하나, 면접 이후 모든 입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으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세금 문제라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실제 근로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 취소(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해고 요건보다 다소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