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삼일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를 하시면 근로에 대한 대가 1배는 지급하시되,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발생하는 0.5배 및 유급휴일수당 1배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시더라도 변동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로 운영해도 문제 없으며, 그날 근무해도 일한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