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상대가 임의로 반화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데 이때 돈을 건넨 목적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지급명령 떨어지면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우선 확정이 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고, 그 외에 압류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을 명한 경우, 안 갚을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경우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나 과실이 인정되려면 해당 운전자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인식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잔금 처리 전 계약취소 통보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계약해제할 권리가 없으니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에겐 중개인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계약종료에 따라 나가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 말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송신청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주소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송사유를 들어 이송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송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허술을 넘어 횡령이나 배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없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끔 운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금지의 필요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보상 문의!(씽크대 수전, 씽크대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대수선은 임대인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아래 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