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 떨어지면 통장압류
만약에 민사소송소액에서 지급명령 떨어지고(30만원) 통장압류 들어가면 그 통장을 아예 못쓰는건가요 아님 채무 금액 30만원만 압류되고 나머지는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 후에 계속 안갚으면 이자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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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우선 확정이 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고, 그 외에 압류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을 명한 경우, 안 갚을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되면 채권액에 이를때까지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금이 금지됩니다. 지급명령 후에 계속 갚지 않으면 소촉법상의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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