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지급명령 떨어지면 통장압류
만약에 민사소송소액에서 지급명령 떨어지고(30만원) 통장압류 들어가면 그 통장을 아예 못쓰는건가요 아님 채무 금액 30만원만 압류되고 나머지는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 후에 계속 안갚으면 이자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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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우선 확정이 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고, 그 외에 압류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을 명한 경우, 안 갚을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되면 채권액에 이를때까지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금이 금지됩니다. 지급명령 후에 계속 갚지 않으면 소촉법상의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