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제가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떨어트렸고 그 당시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휴대폰을 밟고 지나가 휴대폰이 파손되어 약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차주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또한 운전석 시야 및 주차장 출입구 폭 등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의성이 없다 할 지라도 제게 분명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전적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비록 소액이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 상대방의 태도, 일관된 주장으로 너무 힘드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