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제가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떨어트렸고 그 당시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휴대폰을 밟고 지나가 휴대폰이 파손되어 약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차주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또한 운전석 시야 및 주차장 출입구 폭 등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의성이 없다 할 지라도 제게 분명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전적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비록 소액이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 상대방의 태도, 일관된 주장으로 너무 힘드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운행 경로 및 주차장의 형태, 휴대폰을 떨어트린 부분과 자동차가 휴대폰을 밟고 지나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경우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나 과실이 인정되려면 해당 운전자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인식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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