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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어치230
대범한어치23021.10.18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제가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떨어트렸고 그 당시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휴대폰을 밟고 지나가 휴대폰이 파손되어 약 4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차주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또한 운전석 시야 및 주차장 출입구 폭 등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의성이 없다 할 지라도 제게 분명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전적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비록 소액이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 상대방의 태도, 일관된 주장으로 너무 힘드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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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운행 경로 및 주차장의 형태, 휴대폰을 떨어트린 부분과 자동차가 휴대폰을 밟고 지나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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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경우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나 과실이 인정되려면 해당 운전자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인식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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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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