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전급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청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