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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젤270
날렵한가젤27021.10.18

부동산 잔금 처리 전 계약취소 통보 대처방법 있을까요?

상가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금은 받고 잔금은 치루기 전입니다.

이때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한다 어떻게 한다 말은 안 해놓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계약취소통보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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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규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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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계약해제할 권리가 없으니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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