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
회사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경조사비를 과지출하거나 신규회원 등록시 사람마다 각각다르게 가입비를 과하게 걷어 운영하고 상조회비로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관리가 허술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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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상조회장이 규정에 반하는 업무처리로 상조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허술을 넘어 횡령이나 배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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