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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허스키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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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

회사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경조사비를 과지출하거나 신규회원 등록시 사람마다 각각다르게 가입비를 과하게 걷어 운영하고 상조회비로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관리가 허술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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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상조회장이 규정에 반하는 업무처리로 상조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허술을 넘어 횡령이나 배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