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기도 하고, ‘이공일공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앞은 연도라서 이천십 이렇게 읽고 뒤는 편하게 읽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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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구공판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2.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의자가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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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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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시 손을 들어올리는 상황에 따라서 폭행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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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아닌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누가 인지해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초기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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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계후 합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8세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 그리고 금전을 지급하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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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고 무시하는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에서 비꼬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좋은 방법이나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사과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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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에 있습니다 애들 데려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네요.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 숙려기간 중이라면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고 이에 불응시 다시 한번 대응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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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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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된 것이 맞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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