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천십두칠칠구륙'이든 ‘이공일공두칠칠구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0두7796는 2010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사건이라는의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사건의 경우 민사 상고심에는 "다"가, 형사 상고심에는 "도"가 기재됩니다.
즉,
2020다0000 : 2020년에 접수된 민사 상고심
2019도0000 : 2019년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2018두0000 : 2018년에 접수된 행정 상고심
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읽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