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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0.11.12

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례번호 읽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0두7796 판결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지, ‘이공일공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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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천십두칠칠구륙'이든 ‘이공일공두칠칠구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0두7796는 2010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사건이라는의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사건의 경우 민사 상고심에는 "다"가, 형사 상고심에는 "도"가 기재됩니다.

    즉,

    2020다0000 : 2020년에 접수된 민사 상고심

    2019도0000 : 2019년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2018두0000 : 2018년에 접수된 행정 상고심

    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읽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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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두7796 판결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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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기도 하고, ‘이공일공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앞은 연도라서 이천십 이렇게 읽고 뒤는 편하게 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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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 말씀 주신 두 방법 모두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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