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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레아243
고요한레아24320.11.11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고 두달째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진짜 급한 돈이라서 전문가 분들이 판단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확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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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시점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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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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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기망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금전채무에 대해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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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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