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가게가 이달이 만기입니다.
매매가 된 줄 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월세 계좌를 새로 넣어주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에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더군요.
월세를 넣을려고 하는데 또 전화 와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통보하네요.
혹시 월세를 올리기 위해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집주인과는 자동갱신이 된 것 같은데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찌되나요.
만기는 11월 26일이고 새집주인의 등기완료일은 11월 4일입니다.
아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