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형사소송 가능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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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 저작권이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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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릴 때 채권자를 기망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돈을 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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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검사나 법원 판사님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시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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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이 있어 소송해서 판결문은 받아는데 가진게 없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진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면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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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는 꼬바고박입금하고있는데근저당설정이나가압류듬을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근저당권설정은 질문자님이 이에 협조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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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활병원 주차장에 외부사람들이 주차하는걸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병원 이용자 외 다른 차량 주차금지라는 것과 적발시 얼마의 주차요금을 부담케 하겠다는 것을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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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로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사건 이면에 있는 상황이나 피해자, 피고인의 당시 그리고 범죄이후 상황, 심리적측면에서 과연 ai가 사람을 어느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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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규모가 소액인데 당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분들도 같이 고소를 하셔야 사건이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같이 고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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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직장이나 재산을 속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취소가 안 되더라도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속이게 된 경위, 적극적 기망이었는지, 기망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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