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너그러운개미핥기160
너그러운개미핥기16020.10.23

못받은 돈이 있어 소송해서 판결문은 받아는데 가진게 없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2003년 경에 저희가 집을 분양하면서 나중에 분양가를 받기로 했는데 오래도록 살고도 돈을 주지않아 못받은 돈이 있어 소송해서 판결문은 받았는데 가진게 없네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처분행위(친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다던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부인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자산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보고 관련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후에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해당 채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면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조차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